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에게맨 해당이 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1가구 1명 지급 조건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이 됩니다.
2. 소득 기준 충족
-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단독 가구 : 4만 ~ 2,0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4만 ~ 3,0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600만 ~ 3,600만원 미만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함께 살지 않는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함께 가구 또는 연 소득금액 100만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3. 재산 기준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 2억 미만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경우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4. 근로장려금 금액
-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1) 단독 가구 : 15만 ~ 52.5만
2) 홑벌이 가구 : 15만 ~ 91만
3) 맞벌이 가구 : 15만 ~ 105만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 (1~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경우 9월 신청 시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는 그 다음해 3월 신청 시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9월 15일까지 신청 시 12월 중 지급 예정
2) 금번 신청시 21년 3월 또는 5월 신청 하지 않아도 됨
3)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을 못하는 경우 기한 수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셔야하니 반드시 기간 놓치지 않도록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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