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실무와 관련해서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절차
간소화 및 관세 혜택을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이러한 인증수출자 제도에는 업체별인증수출자 /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데요. 업체별인증수출자는 말 그대로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증하는 반면
품목별인증수출자는 해당 품목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을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업체별인증수출자가 인증받기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절차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많은 신청 서류들을 준비하는게 가장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해당서류를 통해 인증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를 하거든요!
필요한 신청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 원산지소명서
3) BOM (부품명세서)
4) 제조공정도
5) 원산지 포괄 확인서
6) 국내제조확인서(필요시)
7)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 확인서
8)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9)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10)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수료증 / 자격증 등
상당히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이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충족 기준을 통과하는지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와 같은 서류들은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업체별인증과 품목별인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각각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업체별인증수출자는 FTA 전체 협정, 모든 품목에 혜택 범위가 있으며 품목별인증수출자는 인증에
심사받은 해당협정과 해당품목 HS 6단위에 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진행한다면 간략한 품목별인증수출자를 신청하시면되고 다양한 물품과
다양한 국가에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업체별인증수출자를 인증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원산지판정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해당됩니다. 인증수출자는 해당기업의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인증으로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검증을 받더라도 해당기업에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도 기업에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원산지판정 및 소명 서류들을 관리를 소흘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FTA 실무에서 중요한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FTA 관련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의 기업에 입사를 하였다면 초반에 취득해야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원산지 판정과 소명서류들 또한 검증시 대응해야하는
서류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배울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FTA 실무자 입장에서 해당 인증을 받게되면 회사에서도 기업의 이름으로 받는 인증이므로 어느정도 성과에 대한 인정도 받을 수 있게되니 잘 활용하시면 회사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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