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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퇴직연금 유형 알아보기!]

by 쪼꼬아빠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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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란? 간단히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1~2년안에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1.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겨 실적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달라짐,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 계산 방식 = (퇴직3개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중에 하나이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회사의 이득이고 손실 또한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

DB형은 아무리 회사가 운용을 잘해도 내 퇴직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퇴사 직전의 3개월 평균 임금을 근속년수와 곱하기 때문에 회사를 오래오래 다니고 연봉인상을 많이 한다면 그만큼 나의 퇴직금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을 잘 못한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용이 안정적이라면 DB형의 퇴직연금은 장기근속자에겐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DC(Defined Contribution)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 된 퇴직연금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함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음

 

 - 계산 방식 = 매년 임금 총액의 1/12 + (운용 수익)

 

DC형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로써 출금은 되지 않더라도 계좌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어떠한 자산운용을 선택할지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DC형은 DB형과 다르게 단기근속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재테크 능력이 뛰어나다면 직접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퇴직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B형과 다르게 매년 1/12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입금되기때문에

DB형의 퇴직전 3개월 임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회사의 비전이 좋아 급여 상승율이 좋다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3.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모아서 활용 가능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 가입을 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합산 총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되니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고 하지만 DC형이 활성화 될 경우 많은 자산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DB형 / DC형 / IRP형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본인의 환경과 성향에 따라 선호가 달라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에 입사하게되면 일반적으로 3가지중 1가지 방향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선택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장점은 있으니 각 회사별 거래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고 올바른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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