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직장인이 가장 필요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 휴직 신청 시작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육아 휴직 급여
1) 1~3개월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2) 4~6개월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3) 7~12개월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 배우자(남편) 육아 휴직 급여
1) 1~3개월 배우자(남편) 육아 휴직 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하한액 70만원)
2) 4~6개월 배우자(남편) 육아 휴직 급여 :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3) 7~12개월 배우자(남편) 육아 휴직 급여 :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 한가정한부모 육아 휴직 급여
1) 1~3개월 한부모 육아 휴직 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2) 4~6개월 한부모 육아 휴직 급여 : 통상임금 80%
3) 7~12개월 한부모 육아 휴직 급여 : 통상임금 50%
2020년 육아휴직 급여는 위와 같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부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육아휴직(남편)운 월급을 3개월간 100% 지급하고 종료시까지 50% 지급을 하는대요 단,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신청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으니 이점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은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청시 지급되고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육아휴직 종류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 상한액에 해당하는경우에도 실수령액은 25%를 제외한 112.5만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한달이 지나면 한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입니다.
사업주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의거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해서 알아 봤습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을위해~!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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