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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

by 쪼꼬아빠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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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과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직장생활을 시작하게되면 모두다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거에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독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기타 소득에 관한 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세율을 곱해 산출되는 세액을 구하고 이 세액! 에서 다시 공제를 합니다. 그럼 최종 '결정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 납부된 세금과 최종 나온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 납부된 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을 받게되는거죠! 반대로 기 납부된 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 더 납부하여야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나오게 됩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엑을 규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액 공제 항목 중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펀드는 흔히 노후 대비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상품인데요. 이러한 연금저축은 여러 혜택이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복지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국가에서 노후자금 준비를 개인연금 상품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년 최대 400만원 저축시 최대 16.5%(66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1년 400만원을 저축해놓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6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경우 16.5% 66만원에 해당하구요,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52만8천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도 많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직접적인 금액이여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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