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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실업 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쪼꼬아빠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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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입사도 중요하지만 실업 후 실업 급여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 현상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도 많아 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실업 급여 필수 조건 ★

 

 1) 고용 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퇴직전 18개월간)

 2) 비자발적인 퇴사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

 

가장먼저 고용보험 가입일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이 2020년 9월 1일 이라면 직전 18개월 2019년 4월 1일 ~ 2020년 9월 1일까지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를 해줘야 하구요!)

 

실업급여의 지급절차는 먼저 실업 상태인 경우 구직 등록을 직접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신청을 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니 반드시 교육은 수강하셔야해요!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이오니 잊지마시고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수급자격 인정이되면 그다음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셔야해요!

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후 질병 또는 부상, 출산 등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되는데요!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몇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의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지?

 -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되는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아무쪼록 실업을 당하는 경우가 없는게 제일 좋겠죠?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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