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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내 성희롱 판단 기준!]

by 쪼꼬아빠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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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며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 업무 관련성 : 성희롱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 피해 내용 :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1)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으며 업무 관련성은 직장 내 근무장소가 아니여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성희롱이 발생된 장소가 직장 내 근무장소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도 성희롱을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장 중인 자동차 안,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밖으로 불러내어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성희로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시각적,언어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 행동은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인 거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적 언동 행동에 명백히 거부해야만 성희롱으로 성립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피해자가 사회 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는 신입 사원이라면 그 상황에 대처 할 줄 몰라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생활에 찍히게 되는 등 두려움으로 인해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못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원치 않은 행위로 인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력 관계가 불평등한 경우 성적 언동 등을 거부하지 못하였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 될 수 있습니다.

 

3)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 성립과 무관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쾌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행위자에게 의도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하여서 무관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성희롱 성립과는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죠!

 

4)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을 "아줌마" 라고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행동, 여성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등과 같이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행동은 안되지만 이러한 행동 자체만으로는

성적인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지양해야 되는 행동중에 하나이죠.

 

 - 성적 언동은 단한번만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 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는 언동이더라도 듣는 사람에거 불쾌감과 혐오감을 준다면 성희롱으로 성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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