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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생활에서 FTA 업무는 어떤일들을 하나요??]

by 쪼꼬아빠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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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직장에서 FTA 관련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FTA 관련 직종에 취업을 준비하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아요!

 

지난번 FTA 관련 업무를 크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와 원산지확인서 발급업무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2가지의 공통점은 서류발급을위해서는 원산지판정을 해야하는데요! 회사에 들어가시게되면 원산지업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원산지판정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원산지판정을위해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거에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FTA PASS  / FTA KOREA / FTA INSIGHT 등등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요구하는 인터페이스자료를 업로드하여 판정하여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산지판정을 역내산으로 어떻게하면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 담당자의 역량이 발휘되는 부분인거 같아요! 가령 해외 공장을 보유한 회사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에 따라 해외 공장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FTA 협정관세 혜택여부가 결정되기때문에 직접적인 회사 비용 절감이랑 연결이 되기때문에 원산지판정 충족여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산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인데 한국산 역내산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산지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생산되는 제품의 원부재료들의 원산지에 따라 최종 완성품의 원산지가 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산지 판정기준에 맞춰 판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판정기준에는 어떤기준이 있을까요?

 

크게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부분은 다들 공부하셔야하니깐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제조업을 기준으로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세번변경은 생산에 투입된 원/부재료의 HS-CODE에서 최종 완성제품의 HS-CODE로 변경이 되면 충족이 된다는 기준이에요! 국내에서 가공이 이루어 져서 새로운 HS-CODE의 물품을 완성시켰다는 의미로 역내산을 판정하는 기준이죠! 대표적으로 CC / CTH / CTSH 가 있습니다. HS-CODE 자리수에 따라 2자리/4자리/6자리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기준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직접법 / 공제법 / 순원가법 / MC법 4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법과 공제법에대해 알려드릴게요!

직접법은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 재료비가 제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입되는 원부재료의 원산지재료비금액 비중이 높은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공제법은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적용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산지판정기준은 국가별 FTA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HS-CODE와 거래하는 수입국가와의 FTA 체결여부부터 확인해서 원산지판정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게 가장 먼저겠죠?

 

오늘은 직장에서의 FTA 업무에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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