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 내 괴롭힘 신고 / 처벌기준 / 사례를 몇가지 안내해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폭언, 따돌림, 강요등의 괴롭힘이 있는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사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무엇인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고 당사자간의 관계, 상황, 계속성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집단 따돌림
- 승진, 보상, 훈련 이유없이 차별 대우
-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
-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의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 강요
- 원하지 않은 술 자리 강요
-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반복 요구
- 지나친 휴식 감시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내 취업 규칙
- 상시 10명이상 근로자가 있는기업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사항 기재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 신고 이후 해고 등 불이익은 안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예방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경우 필수적으로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에 취업 규칙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취업규칙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 확인이 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 폭행 명예훼손 등 범죄와 관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전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기준, 신고,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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