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퇴직금#DC형#DB형#IRP1 [퇴직연금 유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란? 간단히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1~2년안에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1.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겨 실적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달라짐,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 계산 방식 = (퇴직3개월)평균임금 .. 2020.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