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신청#육아휴직구비서류1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직장인이 가장 필요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 휴직 신청 시작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육아 휴직 급여 1) 1~3개월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2) 4~6개월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3.. 2020. 9. 7. 이전 1 다음